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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요즘 조기에 출생 하는 아이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생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하게 치료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글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미숙아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이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00g미만인 출생 아동으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잉인정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거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증명서 발급비,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판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을 지원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자녀 이상의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입니다)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의 경우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가족수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천원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 476,875 481,248 521,613
지원금액
1.0 kg 미만 1.0~1.5kg 미만 1.5~ 2.0kg 미만 2.0~2.5kg 미만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지원 금액 중 1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은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의료비신청 방법 및 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가 지원 됩니다.제출서류
진료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전용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절차안내
출생 및 출생보고 -> 의료비 지원신청-> 의료비 지급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도록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등 특별한 의료관리를 필요하는 아이들이
의료 지원을 통해 잘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조산, 미숙아의 비율은 점차 높아졌다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영아 사망률은 감소 하였다고 알려졌지만 출생 시 어려움을 겪는 미숙아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숙아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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