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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어떤 곳인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의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지원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사업 안내
법률지원-소송관련 상담과 집행권원 확보 등의 소송을 수행 합니다.
추심지원-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이행확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이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재조치-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상담지원- 대표변호 1644-6621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면접교섭, 전문가 상담을 지원 합니다.
조사정보지원-비양육 부모 또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지원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안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신청서류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 글도 참고 해 보세요.
일상에 도움되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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