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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가 궁금한 다가오는 2024년 최저월급 고시 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이 공지 되었습니다.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엄종 시급 모든 산업 9,860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4년01월01일~2024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근로소득의 9% 사업장, 근로자 50% 부담 건강보험 근로소득의 7.09% (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사업장, 근로자 50% 부담 고용보험 근로소득의 1.8% 사업장, 근로자 50% 부담 산재보험 사업장 고지 사업주 전액 부담 2024년 최저임금고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후 부본 지급)
2. 임금 명세서 교부 (임금 명세서에는 구성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4. 주휴수당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 산재보험 가입(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의무 단 월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 필수, 기간 보다 작은 경우 해고 수당 지급)
7. 퇴직급여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필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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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도움되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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