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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여러가지 사유들로 생계가 많이 곤란하고 힘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유선전화번호 : 129)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700원 8,228,000 2인 가구 3,456,000원 9,682,000 3인 가구 4,343,000원 10,714,000 4인 가구 5,400,000원 11,729,000 5인 가구 6,330,000원 12,695,000 6인 가구 7,227,000원 13,618,000 지역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2023년도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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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 인원 수에 따른 현금 지급
가구 인원 수 현금 지급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202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13.16% 상향된 금액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입니다.
기타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가구라면 동절기 난방연료비(전기요금) 지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월 15만원 입니다. 동절기에 한해서는 월별로 지원이 됩니다.
전기요금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가(1회)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되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 할 수 있는 임시 거소를 제공 허거나,
타인의 임시 거소를 제공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청구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의 경우 긴급지원을 받는 거주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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