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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 점전적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확대 되면서 2024년도에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 되고 기준이 완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세하게 알아 볼까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가구로 2024년에는 4인가구 기준 573만원x 32% = 183.4만원 (최대생계급여액)
으로 선정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24년도 생계급여 지원 방향
1.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서 -> 32%이하로 변경 15년 제도를 만든 이후 최로로 인상 하게 되면서 3.9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 주거소득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 47%이하에서 -> 48%이하로 변경
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5만명 신규지원이 예상 되며 연간34만원 정도 의료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4.교육급여액 인상
2024년부터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 46만1000원
중학생 - 65만4000원
고등학생 - 72만7000원
5.자동차 재산산정기준 완화
기존 1,600cc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6.청년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상승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층의 연령이 상승됩니다.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미만 청년으로 확대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핵심 지원 내용 정리
구 분 지원 내용 2023년 2024년 생계 급여 최대 생계급여액 (4인 가구) 162만원/월 (+19.6만원) 183.4만원/월 (+21.3만원)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3.9만 가구 신규 편입) 32% (추가 정보)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 (6.5만 가구 혜택) 4.17% (추가 정보) 다자녀·다인가구, 도서벽지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100% (0.5만 가구 혜택) 4.17% (추가 정보) 의료 급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연간3.5만명 신규편입)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28억원(서울) 3.64억원(서울) 주거 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대비) 47% 48% 최대 주거급여액 51.0만원 /월 52.7만원/월 문의 및 접수방법
거주지 읍명동사무소 방문 -> 조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정기 조사가 실시 되며 중지 사유는 개인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통해 급여압류에 대한 생계곤란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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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일상에 도움되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기존 생계급여보다 보장 수준을 강화 하고, 제도를 개선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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