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코로나가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기사로 접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완화로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벗고 있고, 에어컨 등 갇힌 실내공간에서 함께생활하다보니 코로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과 격리 치료비에 대해 한번 더 알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대해지원합니다.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에 한하며 격리 실에 입월하지 않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입니다.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20.8.24.~) 치료비 미지원 대상입니다. 예외 사항도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있습니다. 익일 1일부터 적용 입니다.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지정된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확진된 격리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합니다. 중증 면역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 (최초 검체채쥐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지원 하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의 결정이 가능 합니다. 백혈병, 림프종,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자, 투석이 필요한 환자,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자 등
지원 범위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원대상자의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에는 코로나19예방관리료,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정신시설 전담반 방문료, 장애인거주시설전담반 방문료,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코로나19 먹는 치료제,주사제 등이 있습니다.
퇴원약은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퇴원약항목은 입원 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권고일이 7일이지만, 퇴원하여 격리권고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입니다.
코로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
퇴코로나 확진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미지원 합니다.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 지원하고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 격리 치료비로 지원 합니다.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하니 꼭 살펴보세요오늘은 다시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의 치료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 자백 넷플릭스 추천영화 인물과 줄거리 (0) 2023.07.27 정보-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과 무료양식정보 꿀팁 방출 (0) 2023.07.26 정보 - 2023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및 빠른접수방 (0) 2023.07.26 건강 - 자외선 차단제 올바르게 바르고 계시나요? 썬크림의 사용방법 (0) 2023.07.25 건강 - 단호박의 효능과 베타카로틴에 대해 알아보기 (0)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