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0.

    by. 밈밈님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하며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

    (I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활, 청년은 예산 범위 내 선발지원(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모두 무관)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참여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350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을 계획,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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