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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남녀를 불문하고 민방위 훈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민방위 사태란 군사사태나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조직적으로 구명, 방어, 대피를 하는 비군사적 행위로 정의 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대상
민방위 훈련대상은 현역 복무가 끝난 후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 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한 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만40세 12월31일까지 이하의 남자이면 훈련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년차까지는 연4시간, 3~년차는 연2시간, 5년차 이상은 연1시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방위 사이버훈련센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이버교육 대상은 3~4년차 대원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PC,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강하시면 돱니다.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자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시기 및 교육방법
민방위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기를 고려하여 자자체별로 연중 운영이 됩니다.
교육은 소집교육과 비상교육으로 구분지어 실시 됩니다. 민방위 대장의 주관으로 교육을 하게 되며 재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 하거나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습득 하도록 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경우?
민방위 훈련
민방위훈련 교육에 불참하게 되는경우 연2회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지방자치마다 달라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사유 없이 민망위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응을 하는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교육일정 문의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민방위 클릭 -> 교육, 훈련 -> 교육 일정
지자체 별 민방위 훈련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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