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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들어보셨나요? 대구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면 길에서 한번 쯤 마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노약자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드리콜 이란?
나드리콜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대구광역시 내의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의 탑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2009년도 30대 운영을 시작으로 5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 신청방법
나드리콜 이용대상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도시철도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타 시도민
1.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2.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나드리콜 이용요금
이용시간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간은 07시~22시, 야간은 22시~익일 07시운행시간
대구광역시 전 지역 및 대구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 군이며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음주 후 만취상태로 접수 시 탑승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중 혼자 승하차가 불가능 하거나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신청한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 한 후 10분 이내 탑승을 해야 합니다. 차량 탑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 배차를 취소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동물은 보관함에 넣어 탑승을 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라면 박스 1박스 기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접수 시 미납액이 있는 경우
차량이 배차 된 후 본인이 이용을 취소 한 경우 (당일 기준)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당일 기준)
접수 없이 직접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용 하는 경우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나드리콜 이용번호
대표번호 : 1577-6776 (053-603-6000)
청각장애인전용 문자신청번호 : 013-3366-2214
팩스 : 053-60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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