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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 하게 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공백 기간을 채우고자 만들어 진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2024년도 소득 재판정을 위해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1월 31일까지
재판정 받아야 계속 해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일반 보육만으로 이루어진 기본형 서비스와 아동과 관련된 가사형이 추가된
종합 서비스 중 골라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산정 합니다.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
(정부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액 본인부담금 납부 시 이용이 가능)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이 필수입니다.
통합검색 > BCcard 신청 바로가기
롯데카드 개인 - 롯데 국민행복카드 (lottecard.co.kr)카드상세_카드안내_삼성카드 (samsungcard.com)
3.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 하는 가구는 신청 1번절차를 제외 하시고 국민행복카드 발급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서비스 2일 전 예치금에서 이용 전 결제 됩니다.긴급 / 단시간 돌봄
2시간~ 4시간 이내 돌봄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케어 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서비스종류 이용 조건 이용 대상 활동 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아동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아이돌봄 활동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주간 11,080원 /긴급, 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 오후10시~ 오전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추가 할인 1명의 돌보미가 2인 이상의 아동을 볼 경우 /2명시 25% 감액, 3명 시 33.3% 감액. 4명 시 37.5% 감액 (추가 아동은 정상금액의 50%적용)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정부지원의 유형에 따라 개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장애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본인부담금 5%를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24시간~ 1시간 전 취소 할 경우 11,080원 * 이용하고자 한 시간의 50%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소 수수료 단위는 11,080원입니다.
*월 3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1개월의 이용 제한이 있으며, 아이돌보모미가 가정에 약정된 시간에 방문을 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아동이 없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원없이 모든 금액을 부담 하여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나 자율 등원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보육 시설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신규 시설 입소(1개월 이내). 방학기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양육수당을 수급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나요?
-네, 단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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