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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이별로 재산이나 상속에 대해 안내를 못 받은 상속인에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관련 내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정의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현찰, 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채무, 각종 권리,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 의무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범위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인이나 상속 받는 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상속자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 상속 관련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망신고 후, 지속적인 절차와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없이 한 번의 통합된 조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속자들이 상속 재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지원 내용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시,군,읍 ,면, 동사무소 방문)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안심상속 서비스의 장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40%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정확한 상속재산과 부채를 확인 해서 공제, 가산세를 납부 하지 않기위해 안심상속서비스를
활용 하시면 세금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일상에 도움되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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