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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가구(18세 미만)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소득 요건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설정 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러 가기
상단에 링크를 클릭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주소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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